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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김근식 경남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산안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. 20일이 이미 지났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전망인데 그동안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?
[최창렬]
원래 12월 2일날 통과되어야 하는 거잖아요, 국회법이나 헌법에 따라서. 2일날 안 됐고 또 정기국회 폐회가 12월 9일인데 그때도 안 됐잖아요. 2일, 9일 안 되고 또 15일인가 합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5일, 19일. 다섯 번째 오늘이 기한이다라고 어제 김진표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긴 됐어요.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이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안 된 건 처음입니다. 12월 2일 어긴 건 다반사고 그나마 그래도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정기국회 때 통과가 안 된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여야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속 합의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 고질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.
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. 경찰국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설령 나중에 비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. 물론 50% 감액했습니다마는. 그리고 법인세도 1% 낮추고 구간별로 전부 1%씩 낮췄단 말이에요. 과세표준 4개 구간을 낮췄는데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. 대단한, 엄청난 합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.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. 결국 준예산을 앞두다 보니까 여야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저는 비판받아도 마땅하다,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. 그 말씀드립니다.
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접점을 찾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
[김근식]
그렇죠. 사실 정치적 정당성, 정치적 명분,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소모적인 기싸움이었던 거죠. 지금 문제가 막판까지 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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